대구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무단배출로 인한 녹조 발생 및 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시활동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실시되며 집중호우 전인 이달 하순까지는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내 보관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하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는 협조 공문 발송과 환경기술인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7월~8월은 악성 폐수 배출시설, 폐수수탁처리업소 등 무단배출 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높은 시설에 대해 집중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무허가 배출시설, 중점관리대상 시설, 도금 업소 등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 3개조 10명의 시, 구·군, 민간 환경감시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감시 및 단속 활동이 마무리되는 8월부터는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되는 폐수 무단 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고의적·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구·군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토록 할 계획이다.  조상래 수질개선과장은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차단해 수질오염 예방 및 맑은 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서도 자체 점검과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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