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동물보호법의 전면 개정 시행(2023년 4월 27일)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 영업자 처벌강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반려견과 외출 시 케이지 등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잠금장치를 갖춰야 하며 사육 시에는 2m 이하 줄로 묶어서 기르면 안된다.
또한 맹견의 출입금지 범위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노인·장애인복지시설과 어린이공원·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는 `동물 인수제`가 신설됐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포기가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 군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의 파손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동물보호법`의 자세한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