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았다.    국민 애로를 해소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나아가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난 1년간 1027건의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수행을 위해 보훈 대상자의 수혜 확대 및 불편 개선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했다.    이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 등록·보상 및 지원 규제 완화를 통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우선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보훈 보상자로 인정하고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를 반영해 최저등급인 7급의 신체 절단 상이 등을 개선해 보훈 대상자 진입 경로를 넓혔다.  또한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급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증장애인 등 수급자부터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협업을 통해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보훈 급여금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해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두 번째로 절차 및 서비스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불편을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해 신체검사 기간을 20일 이상 단축했고 찾아가는 보훈 심사를 도입해 보훈 서비스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또한 한 장의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버스 및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지난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처럼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훈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대구지방보훈청에서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규제혁신 동력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보훈대상자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를 개선해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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