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경주 낙찰계 사기 사건 피의자 A씨(63·여)에 대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본지 5월 8일 자 4면 경주서 곗돈 40억 들고 튄 계주··· 피해자 35人 고소장 제출 참조)
A씨는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낙찰계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서는 지난달 4일 고소장을 접수받은 즉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피해자 47명을 조사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낙찰계 피해지원팀과 적극 협조해 피해자 심리상담, 법률지원 연계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