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이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맞은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사회문화분야 `우수입법의원상`을 수상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이자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범주로 재정의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으로 `평균 보수` 개념을 신설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법 제정으로 약 60만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새롭게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배달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부상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에 대해 임 의원은 "국회 의정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3회 연속으로 수상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지역 시민 여러분 덕분이며 연속 수상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익과 민생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학회, 시민단체, 언론계, 경제계 등 각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입법 활동 분야 우수의원을 심사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올해로 3번째인 국회 의정대상에서 3번 모두 수상해 수준 높은 법안 발의로 인정받고 있음은 물론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섭단체별·지역별(국민의힘·경북) 대표발의 법안통과율 1위로 입법에 강점이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