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A씨의 금품수수, 갑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노인회장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지난 22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A 회장에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월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취업센터장이던 계약직 B씨는 A 회장의 갑질, 폭언 등에 대해 폭로하고 3월 초 A 회장을 구미경찰서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결과를 인정해 A 회장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사업장에 조직문화 진단 개선 지도를 확정했다.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취업센터장 임용과정에서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A 회장은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A 회장에 현금 500만원을 준 노인회 전 취업센터장 B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송치됐다.
A 회장은 직장 내 갑질 등으로 구설수에 올라 본지에 두 차례 이미 기사가 보도 된 바 있다. (본지기사 2021년 7월 21일 자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갑질논란, 2023년 2월 13일 자 기자수첩 대한노인회 사조직 안돼!)
A 회장은 고용노동청과 경찰 수사 중에도 앞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부인하고 기사를 쓴 기자를 욕설·험담하며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은 커녕 내년 노인회장 선거에 재출마하려고 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오직 재선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한 A 회장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한으로 노인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을 잘 안다는 구미시민 C씨는 "이번 일로 구미시장과 구미시의회가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관련 표를 의식해 눈치보기가 아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일부 몰지각한 노인회장들로 인해 지역 어르신들의 위상·권익 실추가 더 이상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비영리 단체이고 선출직이기에 구미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며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사업 등 예산과 관련해 투명성, 공익성, 책임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