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23일 본청에서 임종식 교육감과 지승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 본청 간부 및 전교조 경북지부 임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전교조 경북지부와의 이번 단체협약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해 교원의 근로조건 등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교원 노동관계 형성을 위해 체결됐다.
지난 2020년 6월 전교조 경북지부의 단체교섭 요구 이후 경북교육청과 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해 5월 25일 첫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총 21회의 실무교섭과 교섭소위원회를 거쳐 전문과 부칙을 포함한 총 70개조 256개항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14년 체결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성과로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합의사항은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방지 제도 강화 △학교지원센터 등을 통한 교원의 업무 경감 △학교업무정상화 △맞춤형복지 기본점수 인상 등 교원의 복지·후생 확대 △교사 정원 확보와 학급당 학생 수 하향을 위한 노력 △보건·영양·상담·특수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업무 경감 △공정한 인사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 등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경북교육청과 전교조 경북지부는 앞으로 연 2회 교육정책과 교원 지위 향상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사안을 바탕으로 노사 간 정책협의회를 열어 긴밀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