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오는 7월부터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출산가정의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한다.
감면액은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요금 전액이다.
사용량에 따라 최대 1만260원까지 감면이 가능해 출산가정의 수도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일 다음달 요금부터 감면이 적용돼 대상 영아 24개월 해당 월의 수도 요금까지 적용된다.
다자녀 요금감면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감면과 중복감면되지 않아 감면요건에 두개 이상 해당하는 가정은 출산 감면 종료 후 타 감면으로 재신청하면 된다.
한편 안동시의 출생아 수는 지난 2013년 1497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676명으로 10년간 55%나 감소해 급격한 출생률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에 안동시와 안동시의회가 뜻을 같이해 이번 출산가정 상수도 요금감면이 추진됐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