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충북 청주와 증평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지역 내 소,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완료한 상태이나 확산 되고 있는 구제역 발생 상황에 따라 항체 양성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접종 후 3주가 지난 개체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실시했으며 백신은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해 농가에 공급했으며 공급받은 백신은 자가접종으로 진행됐다.  접종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100% 감액될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철저한 방역과 백신접종만이 구제역 확산 차단의 유일한 해답이며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 의성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