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경북과 충북지역을 돌면서 묘소 주변에 식재된 고가의 향나무와 소나무 등 총 7그루를 훔친 A씨(53) 등 5명을 특수절도 및 산림법위반 혐의로, 이들로부터 장물임을 알면서 나무를 매입한 조경업자 B씨(54) 등 2명에 대해서는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검거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월 초순경 상주시 소재 야산 묘소에 식재돼 있던 향나무 3그루를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해 몰래 캐내어 간 것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북지역과 충북지역을 돌면서 야산에 자생하는 명품 소나무 4그루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수개월 동안 광범위한 CCTV 분석, 탐문수사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들의 범죄행각을 모두 밝혀냈다.  이후 절취한 나무의 처분경로를 추적해 고사(枯死)한 소나무 3그루 外 살아있는 나무 4그루(향나무 3, 소나무 1)는 모두 회수해 피해자에게 환부했다.  정광수 서장은 "온 수사 역량을 집중해 과학적 증거자료 분석 및 추적수사를 통해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산림절도범을 검거하고 피해품도 일부 회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강·절도 등 지역에 특화된 주요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총력대응으로 추가 범행확산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역 내 범죄 취약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등 예방적 형사활동에 더욱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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