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난 1995년부터 의료복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설문조사 결과 약 9.8% 정도는 이 제도를 알고 있으나 이용한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제도임에도 인지도가 낮다.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잘 활용했으면 한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각종 사고나 응급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갈 때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납하고 나중에 의료비등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응급상황에 해당하면 동네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응급실 관계자에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 의사를 밝히고 병원에 비치된 응급환자 진료비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만약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불능력이 없다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상환의무자가 된다. 관계법령에는 `응급증상과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구분해 이에 해당하는 증상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응급증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크게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머리(두부) 손상·급성 의식 장애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을 과다복용·중독·이로 인한 급성 대사장애 △심혈관계로 인한 호흡곤란·쇼크증상 △외과적인 골절·다발성 외상 △지혈이 안되는 출혈·계속되는 각혈 △화학적 물질 등의 의한 눈의 손상·급성 시력 손실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가 있고 응급증상에 준하는 경우는 △의식장애로 인한 호흡곤란·급성 복통을 포함한 이상 증상 △응급수술을 필요로 하는 증상 △8세 이하 소아(어린이)의 38도 이상 고열증상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질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경우이다.
급할 때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국가가 의료복지차원에서 만든 제도이다.
신청하기 전에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등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먼저 확인해서 편리하게 활용했으면 한다.
만약 응급실에서 거절한다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료급여관리부 02-705-6119) 또는 건강세상네트워크(02-2269-1901~05)에 연락해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주변에서 이런 급한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잘 활용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