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인근 시군을 권역별로 묶어 합동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번 합동 영치활동은 경북도 시군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영천시는 둘째 날인 25일에 실시한다.
참여인원은 영천시 8명과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에서 지원되는 체납세 전담팀 6명 등 14명으로 꾸려 강력한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단속장비는 실시간으로 체납확인이 가능한 체납세 징수차량 4대와 모바일 단속시스템이 동원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3회 이상 체납 차량과 경북도 내 시군에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등 불법 명의 차량과 체류기간이 만료됐거나 출국한 외국인 소유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