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지난 18일 민방위교육장에서 공인중개사 세법 및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구미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가 주최한 이번 교육은 구미시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약 500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중개업 유의사항, 부동산 실거래신고 교육 부동산 관련세법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중개 실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불법 전세사기 근절 단합으로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실현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김재일 지회장은 "무자격자 불법중개의 뿌리를 뽑을 것"이라는 뜻을 밝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과 담합하고 위법사항을 종용하는 행위를 근절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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