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2개월간을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납부의무자 권리보호는 물론 징수목표액을 설정해 추진하는 동시에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예금·급여채권 등 압류 및 추심,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체납 정리팀과 연계해 과태료가 30만 원을 초과하고 6개월이 경과한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력히 실시하는 등 차량 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 분납 안내와 행정제제 유보 등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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