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6일 손수레에 쌓인 폐지에 불을 붙인 혐의(일반물건방화, 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50)의 손수레에 쌓인 폐지에 불을 붙여 태운 혐의다. 그는 B씨가 운영하는 자원업체 앞에 폐지가 쌓여있어 사람들 통행을 방해하고 동네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자숙하지 않고 편의점 앞에서 C씨(53) 등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면서 "또 시비를 걸어 흉기를 휘두른 것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