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263명에게서 보증금 7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임대사업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옥희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해자가 200명이 넘고 편취액이 73억원에 달한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초기 자본금도 없이 전국에서 2200채의 임대주택을 인수한 이들은 집을 나가려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들을 대신해 300억원 상당의 대위변제를 해야 했다.
부도위기를 맞자 A씨 등은 분양을 신청한 43명에게 "6280만원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채무인수액과 분양대금 잔금의 차액을 15일 이내 돌려주겠다"고 속여 근저당권 채무 27억원을 인수했다.
또 피해자 210명에게는 "분양대금 잔금을 주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며 35억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피해자 10명에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라며 보증금 1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