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교육지원청은 3일 지역 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 등)의 교습비 적정화를 위해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습비 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과 오랫동안 교습비가 조정되지 않은 점을 반영해 교습비를 재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지원청과 군청 물가 담당 공무원, 법무사, 학원 관계자, 학부모로 총 7명이 참석했으며 △교습과목 신설 △교습비등 조정기준 인상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기준 △변경된 교습비등 조정기준 적용 시기에 대해 심의했다.  조정위원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 도내 타지역 교습비 현황,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기존 대비 16.3%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변경된 교습비는 오는 5월 1일부터 지역 내 모든 학원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박재식 교육장은 "계속되는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로 학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습비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학원 등의 합리적인 교습비 징수와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이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학원 등의 건전 운영 및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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