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에 대한 세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A씨의 20대 딸 B씨의 집에서 발견된 배꼽폐색기를 `아이 바꿔치기`의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배꼽패색기가 A씨 출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지 또 출산 사실을 줄곧 부인해온 A씨가 앞으로의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실물화상기로 아이의 탯줄이 달린 배꼽폐색기를 보여주며 "이 탯줄을 유전자 검사한 결과 A씨의 친자로 판명됐다"며 "배꼽폐색기는 탯줄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깨져 있다. 이는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배꼽폐색기는 렌즈 케이스에 보관돼 있었는데 이 케이스에서도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의 DNA가 검출됐다"며 감정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배꼽이 달린 상태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가 바꾼 후 배꼽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A씨를 체포할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숨진 아이의 친모가 A씨로 확인됐다고 고지하는 말을 듣고도 놀라거나 당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배꼽폐색기가 손괴된 시점을 "피고인이 출산한 전후이거나 늦어도 바꿔치기할 당시"라고 설명했다.
체포 당시 동영상 속 A씨의 태도를 놓고는 공방이 오갔다.
변호인 측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피의자가 놀라지 않았다는 것이) 마치 다 알고 있었다거나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배꼽폐색기와 체포 당시 동영상 외에 다른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매우 희소한 사례이지만 사건을 판단하는데 참고해 달라"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 내에 서로 다른 유전적 성질을 갖는 동종의 조직이 함께 존재하는 현상이다.
두개의 수정란이 자궁안에서 하나로 융합돼 탄생하게 되는데 이런 증상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키메라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이란성쌍생아의 혈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외국에서 인공수정으로 자식을 낳은 아버지가 친자 확인을 했는데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조사했더니 아버지는 이란성 쌍둥이였는데 당시 태어나지 못한 쌍둥이 형제의 유전자가 인공수정한 자식의 몸으로 흡수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숨진 아이가 B씨와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A씨와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에 대해 키메라증으로 방어할 수는 있지만 또다른 문제가 있다.
숨진 아이의 혈액형이 B씨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것은 키메라증으로도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B씨는 이란성 쌍둥이도 아니다.
앞서 지난 2월 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아이를 양육하던 B씨(22)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숨진 아이와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가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B씨가 `언니`임을 밝혀냈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