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출신 박승직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사진>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 등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경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4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20년 1월 재해구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근거가 마련돼 경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회의 개최, 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승직 의원은 "경북도는 경주와 포항에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지진이 연달아 발생해 도민들이 큰 아픔을 겪었다"고 하며 "조례가 시행되면 경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이재민 등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될 예정이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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