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칠곡군 동명면 성가양로원에서 딸 임은숙(대구시·57)씨가 입소자인 어머님 전화순(77) 씨와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군은 이달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나 면회객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양병원 접촉면회 확대기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전상철 기자js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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