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나 면회객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양병원 접촉면회 확대기준` 지침에 따라 실시된다.
그동안 정부는 감염에 취약한 노인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면회를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백신 접종 등으로 요양병원 내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상황이 안정되고 있어 이달부터는 입원환자와 면회객 중 한 명이 백신 접종 완료자일 경우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한 면회를 위해 각 요양병원의 접종률 등 상황을 고려하고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 운영할 계획이다.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입원 환자는 접종을 완료했지만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요양병원의 1차 접종률(75%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을 차등 운영한다.
1차 접종률 75% 이상인 요양병원의 경우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75% 미만인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등을 통해 음성 확인을 받은 후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대면(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되며 음식 섭취는 불가하고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포함)를 통해 확인한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