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양남농협 본점에 근무하는 A씨(여·37)가 지난 27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서동현 경주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10시 50분께 피해자 B씨(남·72)가 양남농협 본점을 방문해 3800만원 인출을 요청하는 B씨에게 인출 사유를 물어보았으나 사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B씨에게 인출사유를 물어보니 B씨는 "금융감독원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됐으니 즉시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서 집에 갔다 놓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서동현 경주경찰서장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취약한데 이번과 같이 금융기관의 훌륭한 협력을 통해 고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고 추후에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을 상대 인출 경위를 묻거나 의심스러울땐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