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신축공사와 관련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전 포항시 국장 A씨와 공사 부탁을 한 전 포항시의원 B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부(최누림 부장판사)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1000만원 추징했다.
또한 A씨의 업무지시를 받고 공사를 강행한 전 시청 공무원 C씨에게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건설업체 관계자 D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B씨와 친구 사이인 A씨는 지난 2015년 시청 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B씨로부터 7억6000만원 규모의 교량 건설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업체의 특허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를 지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공사와 관련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여러 진술을 종합하면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책임이 무겁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은 범행 수법이 나쁘지만 다만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게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사결과 관련 공사에는 특허공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었지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포항시 예산 2억5000만원∼3억8000만원 가량 낭비됐다.
이정수 기자gst3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