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오는 7월부터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6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백신 1차 접종자 이상(2차 접종자 포함)은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조치도 오는 6월부터 제외한다. 현재는 직계가족이더라도 8명까지 모임 인원을 제한했는데 이를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을 완료하고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예정인 7월 1일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조치를 완화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도 가능해진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1차 접종자에 한해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당국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의 음식 섭취, 함성 허용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집 밖이어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1차 이상 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백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은 총 10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9월 추석 연휴 때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는 6월부터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인 선제검사 대상에서 빠진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은 오는 7월에 제공한다. 다만 접종 증명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다. 당국은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