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수사 부서를 일부 지검 전담부와 일반 형사부 중 검찰총장 승인을 받은 부서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형사부의 업무 양을 줄이고 6대 범죄 직접수사 개시 부서를 명확히 하려는 차원이라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형사부가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면 검찰의 수사 역량이 크게 떨어진다고 우려한다.
형사부 직접 수사 개시 여부를 검찰총장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권 말 검찰 수사의 향방이 차기 검찰총장에 달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직제개편안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만 친정부 인사로 앉혀놓으면 검찰 전체의 직접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일부 지방검찰청 내 직접수사 개시 부서를 통폐합하고 일반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 개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이번주까지 검찰 의견을 취합해 부장검사급 인사 때 직제개편안이 반영될 수 있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담부서 외 일반 형사부에서 직접수사를 할 수 없다. 전담부가 없는 나머지 지방검찰청은 형사부 중 1개 부서 즉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지방검찰청 지청 형사부는 직접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 총장의 요구 및 장관의 승인하에 임시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보통 지청엔 전담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장관이 승인해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직제개편안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해 직제개편 당시 형사부 말부가 직접수사를 전담하게 했으며 현재도 인지 사건은 내부 규정에 따라 대검 승인을 받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직접 수사를 아예 못하게 하고 다른 지검에서 직접수사가 가능한 형사부를 1개 부서(말부)로 제한한 데 주목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 민감한 정치적 수사가 여럿 쌓여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3부도 소위 `말부`가 아니었다. `월성원전 의혹` 수사는 말부인 대전지검 형사5부가 맡아서 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 직제개편안은 `충성 맹세`를 받은 총장과 중앙지검장만 장악하면 직접수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지청의 경우 장관이 수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누가 직접수사를 하려 하겠냐. 법에 명시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개시 단계에서 총장이 트집을 잡아 얼마든지 뭉갤 수 있다"고 직격했다.
특히 형사부에서 그 사안을 제일 잘 알텐데 기초적인 확인 작업조차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