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등 도로변에 불법 주기한 덤프트럭,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에 대해 오는 6월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 도로변 등에 세워두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이른 새벽 시동을 걸면 매연과 소음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시에서는 2개조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안동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해 소유주에게 1차로 이동조치와 계고장 발부 등 계도 조치를 하고 이후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 당시 신고한 주기장에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세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