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가 물러가고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하는 봄이 되면 농촌의 논·밭에서는 마른 풀을 태우는 모습을 쉽사리 볼 수 있다.  이런 모습은 마른 풀에 붙은 해충의 알과 벌레를 없애고 타고 남은 재가 거름이 되면서 한 해 농사가 더 풍요로워진다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가 논·밭 태우기는 벼물바구미나 애멸구 같은 해충을 없애는 데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농사에 이로운 미세절지동물이나 톡도기 같은 익충이 감소하는 역효과를 불러온다고 말한다.  또 논·밭을 태우다가 발생한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어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도 매우 크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의 들불·산불로 인한 출동 건수는 1621건이다. 이 중 70%에 해당하는 1141건이 3월에서 5월 사이 봄철에 발생했다.  특히 건조한 봄철에 산불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확산하고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는 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재산·인명피해도 나온다.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은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번 훼손된 산림을 회복하는 데 많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보호하고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행하던 논·밭 태우기를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바람이 없는 날을 택하고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한 후 산불 등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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