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0시부터 경북지역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을 대상으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키로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경남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방역당국은 시범사업을 적용하는 경북지역은 인구 10만가구 중심의 외부 왕래가 적은 곳으로 경남과 상호영향이 적을 것이며 선을 그었다.
시범 운영 지역은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등 12곳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범 적용된다.
개편된 1단계의 주요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 500명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전반적 강화 △영화관, 공연장, 도소매업 등 300㎡ 이상의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해제 등이다.
종교시설의 경우는 수용인원의 30%→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해제가 되지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12개 군은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종교시설주관 식사, 모임, 숙박 금지 등을 결정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경북도는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따라 특별방역계획을 마련했다.
시범시행지역의 노인시설에 대한 상시 방역 점검과 이용자 1일 2회 발열 검사, 경로당 행복 도우미의 주 1회 이상 방역 활동을 강화한다.
또 요양병원·시설, 노인·장애인시설 등의 종사자 선제검사, 도내 감염병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의 충분한 병상확보, 환자이송을 위한 소방·해경과 협력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과 핫 라인을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위·중증환자 대응책도 마련했다.
울릉·울진·영덕·고령군 등 관광지가 있는 곳에서는 방문 전·후 발열 체크, 버스터미널 등에 방역 인력 확충,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업종단체 등의 다중이용시설 지율방역점검 등이 강화된다.
그러나 인접 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완화된 거리두기 시법사업을 하는 경북지역으로 경남지역 확산세가 퍼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단단히 조여야 한다.
최근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식당을 이용하기보다 음식을 싸오거나 식당에서 포장해 가는 경우가 많은 추세라 시범 시행 중인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낮아 감염 확산 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방역 대책보다 대폭 완화된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자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 또한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