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주거시설 화재는 전체 화재의 27∼28% 수준이지만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55%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신속한 대응을 통한 인명구조 최우선 정책과 화재 원인에 근거한 점검·관리,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자체 대응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재산·인명피해가 수반된다.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피해 복구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  소방서는 고지대 등 소방차량 진입불가지역과 화재 안전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을 보급·관리한다.  또 주거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과 대피 요령 등 화재 시 초기 대응사항을 집중 교육·홍보하며 의용소방대·사회봉사단체와의 협업으로 취약가구 방문·점검 등 화재 안전 돌봄을 운영한다.  소방청은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65%를 차지하는 다세대·연립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는 제도를 개선 중이다.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도입과 주거공간 불법용도 사용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개선, 소방 출동환경 조사 법적 기반 마련 등 화재 예방으로 국민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해가 갈수록 주택이 노후화되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진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자력 대피가 어려워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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