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이 가고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왔다. 가파른 일교차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여벌의 옷을 챙겨 입어야 하지만 한낮에는 활동하기 너무나 좋은 계절이다.
하지만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 줄어들고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평소 가정 내에서의 안전사고나 화재의 발생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뜻한 봄기운에 낮잠을 자거나 야간 취침시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경보음을 울려 상황을 알려주는 소방시설 등이 없다면 빠르게 반응하지 못해 대피가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연기 등으로 인해 신체기능이 더욱 저하돼 대피하지 못 할 수도 있다.
이렇듯 화재 시 초기에 인지해 대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월요일 아침 알람보다 시끄러운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할 것이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란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주택이라면 주방과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씩 설치해야 한다. 화재 시 연기 등을 감지하면 내장된 전원(축전지)으로 안내멘트와 함께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중 하나다.
한 번 구입하면 건전지 수명기준 약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설치는 3분 내외로 전동드릴 또는 십자드라이버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은 1만원 내·외로 상당히 저렴하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지난 2012년 2월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2012년 전에 설치된 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제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화재경보기를 설치할 경우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해외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미국은 지난 1977년부터 주택화재에 관한 예방 기준을 마련하고 2004년까지 96%의 화재경보기를 보급했다.
이에 32년간 무려 56%나 화재 사망자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가까운 일본도 지난 2004년 기준을 마련해 2015년에 81%를 보급했고 6년간 12.4%나 화재 사망자가 감소해 그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봄나들이도 제대로 못가고 오랜 `집콕` 생활로 온몸이 찌뿌듯할 때 허리 한번 쫙 펴고 고개를 들어 우리 집 천장을 바라보자.
만일 천장에 화재 시 나를 깨워주고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안전알람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구매를 서둘러 보는 게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