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시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12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현 일반도로 승용차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의 2배(8만∼9만원)에서 승용차 기준 과태료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등 일반도로 대비 3배로 상향된다.
또 동일지역에 2시간 이상 주차위반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각각 1만원이 가산된다.
이에 따라 경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65개소 내 주정차단속 구간과 4대 절대주정차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앞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이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최근 3년간 경주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2114건에 1억4200만원, 2019년에는 1982건에 1억3100만원, 2020년은 1671건에 1억1100만원이 부과되는 등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위반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취약지점에 대한 합동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이 적지 않은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개정된 법령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상회 홍보, 단속 운영 중인 CCTV 전광판 홍보, 안내문 배포, 현수막 부착 등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