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요령 홍보리플릿 5만부를 제작하고 배부에 나선다. 홍보리플릿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 요령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수록됐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교사,의료인,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등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아동학대를‘알게 된 경우’외‘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하는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요령’은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단계에서부터 아동학대 신고(☎1577-1391),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 순으로 자세하게 안내돼 있다.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는 신체 ?정서 ?성 학대 등 유형에 따른 정의와 상세 징후에 대해 설명한다. 또,지역별‘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을 수록해 전국 어디서나 쉽게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토록 안내하고 있다. 수성구는 지역 주민에서부터 초중고교 상담교사,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병원 응급실,동 주민센터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 및 장소에 홍보리플릿을 배부할 예정이다.  김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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