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5월부터 음식점,도매?소매점,대형유통매장 등을 중심으로 1회 용품 사용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일회용품’이란‘한번만 쓰고 버리도록 되어 있는 물건’으로 비환경·비경제적이며 1회 용품과 포장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버리기를 반복하고 있다.그러나,이물질 함량이 높은 비닐이나 포장재는 재활용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매립과 소각처리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폐기물이다. 대구시는 폐기물 감량화의 기본이 되는 발생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정하는 1회 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규정을 각 대상 사업장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집중 점검에 나선다. 위반 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에도 음식점의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과 1회용 용기,테이블마다 이쑤시개 비치 등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6건의 사례가 있다. 대구시 강진삼 자원순환과장은“우리 후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1회 용품 사용 안하기와 줄이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김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