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2133대로 37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5억원의 예산, 610대 지원을 목표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지난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이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4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최대 1억원,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중량 3.5t 미만 경유차를 폐차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 시 상한액 내에서 차량구매보조금외 5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등기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군청 환경과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문이나 환경과 환경정책팀(054-950-650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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