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1일 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2월 공무원 마인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통한 올바른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 개최됐으며 김주연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교육을 진행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 안내를 시작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규정 및 기부행위 제한·금지규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각종 회의, 행사 등의 개최 시에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현기 기자hgshin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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