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6651건, 3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자는 해마다 1월 1일 기준 영주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둔 각종 인·허가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 구분 과세한다.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
면허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 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ARS(1522-3223)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신건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꼭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여상 기자bk014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