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대폭 줄인다. 개인 투자자들의 희망사항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홍콩·싱가포르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투자자 자산 형성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는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이사회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참여 방안도 확대할 계획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17일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성장하는 `상생의 장` 역할을 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했다.
가장 핵심은 주식 세제 개편이다.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낮춰 주식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원일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당시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나 세금 회피를 위해 큰손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탈해 증시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증권거래세도 앞서 개정된 시행령대로 오는 2025년까지 0.15%까지 인하해 거래 비용을 낮춘다. 당초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돼 금투세를 폐지하면 인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두 제도의 연계성을 사실상 부인했다. 이미 개정된 시행령대로 증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대만 같은 아시아 주변국을 살펴보면 증권거래세가 0.1~0.2% 사이"라며 "우리가 0.15% 정도로 내려도 크게 높거나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거래액이 커지면 0.15%라고 하더라도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중장기 투자수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ISA 납입한도를 현행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올린다.
정부는 개편안 따른 세제혜택이 3년 가입(의무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최대 103만7000원, 서민형은 최대 151만80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 최대 2000만원까지 3년 납입한 현행 사례와 연 최대 4000만원까지 3년 납입한 개편 이후 사례 비교에 따른 것이다.
ISA 가입 대상 역시 확대한다. 기존에는 3년 이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ISA에 가입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 상품을 만들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9.9%) 적용은 없이 15.4%(원천징수세율)의 분리과세 혜택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