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5000여건, 7억62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특정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해마다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나눠 최소 4500원부터 최대 4만50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1644-8239)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납부 또는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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