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역 내 공동주택의 노후 된 공용시설을 보수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2024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와 보수 등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어 많은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받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60~90% 비율로 최대 3000만원(20세대 미만은 2000만원) 이내이며 지원사업은 △상하수도, 주차장 보수 △보안등, CCTV 보수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경로당 보수 △안전 점검에 따른 보수 및 지하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물막이판과 배수펌프 보수 등 공용시설물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이에 시에서는 이달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청(건축디자인과)받아 현지실사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대상 단지를 결정한다.  시 건축디자인과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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