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난 10일 올해 연납 자동차세 5028대에 11억2000여만원을 부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이달 31일까지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해마다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하면 연세액의 약 4.57%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지역 내 자동차 소유자가 오는 31일까지 재정과 세정팀(054-679-6521~3) 또는 읍·면 사무소로 전화(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기존에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직접 납부해야 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이번달 중 꼭 신청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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