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주민 생활의 경제적 안정 및 소득향상을 위해 15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2024년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및 농·축·수산업, 소상·공업 가구 등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 1983년부터 2023년까지 725가구에 97억여원의 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융자금은 부동산 담보설정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고 5000만원까지 연리 1%에 3년 거치 후 5년간 균분상환 조건이다. 단 상주시 지역 내 미거주자, 동일 자금 지원 가구 중 융자금 미상환 가구, 토지구입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를 하면 추후 농협기초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융자 대상이 최종 확정된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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