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소 사육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브루셀라병과 결핵병의 조기색출 및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채혈보정비 예산 1억6700만원을 투입해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에 고시된 `결핵병 및 부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브루셀라병 검사는 12개월령 이상의 소를 대상으로 거래 또는 가축시장과 도축장에 출하할 때 △결핵병 검사는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12개월령 이상의 소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거래가 가능하다.
검사절차는 농가에서 도축장 또는 가축시장 이동 2~4주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팀(054-679-6869)으로 신청하면 공수의사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가 방문채혈해 검사를 의뢰하며 검사결과는 평균 2주일 정도 소요된다. 두 전염병은 모두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써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감염이 확인된 개체는 살처분해야 하며 발생농가는 이동제한 조치와 2회 이상 추가검사를 해야 한다.
봉화군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 소 브루셀라병 발생 이후 6년 1개월간 발생하지 않아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핵병은 전년도에 한 농가에서 16두가 발생한 바 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