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오는 25일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2024년 외부감사제도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대형 비상장사로 분류되는 자산 기준이 `종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돼 변경된 유형`에 맞는 감사인 선임제도 및 지정제도와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설명과 답변을 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 신청은 대구상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오는 19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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