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농가(농업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농업용 굴착기, 승용 예초기, 잔가지 파쇄기 등 75종 780대에 대해 농기계 임대료 및 농기계 왕복 운반 요금(2t 이상) 감면이 1년 연장된다.
시가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자인면 계정길 7)와 분소(하양읍 한사들길 54-24) 2개소를 운영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사용자 2617명이 9823대를 사용, 총 1억84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조현일 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