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기초지자체별 현황을 보면 경북도 시 단위에서 포항시가 문경시, 경산시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적다.
심지어 영양군보다 생산량이 못 미친다. 생산량을 살펴보면 포항시는 5만4324TEO이고 상주시는 10만8207TEO, 영양군은 14만655TEO이다.
포항시의 재생에너지 중 사업용 태양광은 시 단위에서 가장 적게 생산하고 있으며 의외로 자가용 태양광은 경북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다. 즉 사업용 태양광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신에너지인 연료전지도 마찬가지로 사업용과 자가용 모두 구미시 다음으로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OECD국의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1.3% 중 수력이 12.5% 차지하나 우리나라는 수력이 1% 미만에 불과해 태양광, 풍력 위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의 시·도 및 시·군·구별 에너지원별 전력 자립률 데이터를 보면 포항시는 1.8%로 경북도 시·군 단위에서 제일 낮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의 도시인 포항시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설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울진·경주 원전 때문에 경북의 전기 자급률이 200%나 돼 연료전지 도 단위 입찰을 했지만 아쉽게 떨어졌다"면서 "유휴부지 및 자전거 도로에도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만 효율성이 작아 검토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포항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지자체장의 유권해석에 의존하는 것으로 돼 있어 분쟁 발생이 많아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시급히 포항시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충북 음성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최근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기준 조례를 개정했다.
자의적 평가보다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이격 거리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분쟁을 없애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산업자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이격 거리 폐지 권고 및 빛 반사로 인한 통행 장애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격 거리 규제 개선방안 가이드를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적극 추진했다.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포항시가 경북도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자급률이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은 가시적 성과가 없는 신에너지인 연료전지, 수소에너지에만 집착하고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에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시는 올해 6월에 시행되는 분산 에너지법 중 지역별 요금제를 이용한 `데이터 센터` 유치에만 몰두했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산지소` 즉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우리가 소비하자는 분산 에너지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신현기 기자hgshin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