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해마다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써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간의 이용에 대한 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오는 16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신청 즉시 납부 가능하며 군청 방문 또는 전화신청(054-930-6174)을 통한 납부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번달에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신청 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시납부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내년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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