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문경시의회 의원이 지난해 6월 제268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조례를 바탕으로 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확대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로의 변경함으로 노인 목욕권의 사용범위를 이·미용까지 확대, 전자바우처 카드 사용으로 인해 행정비용 절감과 이용자 및 업소의 편리성 향상 등이 있다.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제외)를 대상으로 별도의 바우처 카드를 제공해 카드에 연 1회 6만원을 충전하는 형태로 지원, 가맹점으로 등록한 지역 내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서정식 의원은 "앞으로도 새로운 조례 발굴뿐만 아니라 기존에 시행 중인 조례들도 면밀히 살펴 문경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