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후속 조치로 PM 이용자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3가지 실천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대구에 처음 도입된 PM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관련법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법 제정 전이라도 대여사업자와 협력, 시민안전과 이용 편리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이번 상생협력 방안을 이끌어 냈다.  도로교통법상 PM의 최고속도는 25km/h로 규정돼 있지만 최근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PM 대여사업자가 최고속도를 20km/h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2022년 3월 25일)에 따르면 현행 25km/h에서 20km/h로 하향 시 정지거리 26%, 충격량 36% 감소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인해 지속 증가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PM의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시철도역사 입구, 버스승강장, 중고교 정문 등 민원 다수 발생지역 6000개소를 반납 불가구역으로 설정해 원천적으로 PM을 주차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청소년 무면허운전 방지를 위해 지역 내 모든 중고교 인근에는 PM을 배치·반납할 수 없도록 설정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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