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8월부터 국내 증권회사의 금융재테크 자산조회를 통해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면서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 국내 주요 34개 증권회사를 통해 도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4502명의 금융재테크 자산을 전수조사해 약 7억8000만원의 자산을 압류했다.
이번 금융재테크 자산 일제 조사는 지능형 납세 회피 체납자들이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고 투자 성향이 강한 금융자산을 선호한다는 점에 착안해 추진한 것이다.
조사 결과 금융재테크 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191명이 1004건의 계좌에 약 21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북도는 확인된 체납자들의 금융재테크 자산 계좌를 신속하게 압류한 후 자진 납부할 기회를 주고 이를 거부한 체납자의 금융재테크 자산은 증권회사에 채권추심의뢰서를 보내 압류한 자산의 강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