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국내결혼중개업(결혼정보회사)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전문적인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배우자감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3건으로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321건이 접수됐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국내결혼중개 사업자가 영업 중인 대구지역의 지난 2021년 피해 증가율은 53.3%로 전국 평균보다 28.4%p 높았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현장점검과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서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약관의 개선과 정보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대구지역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는 사업자 개선 권고를 시작한 2022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1%(19건) 및 25.0%(3건) 감소했다. 이는 대구지역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 확대 및 거래환경 개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사업자의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해 건전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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